Q. 안녕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으로 의병전역 후 보훈 신청을 진행 중이나 기각되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군 복무 및 부상 경과 2021.06.21. 현역 입대 (병역판정검사 3급) 2021.07.15. 신병교육대 각개전투 훈련 중 우측 발목 꺾이는 부상 발생 (지휘관 작성 '발병경위서' 보유)지속적 훈련하다가 너무 참다 힘들어서 2021.09.03. 국군병원 MRI 촬영: 우측 거골 골연골병변(OLT, IIb) 및 광범위한 급성 골수부종(BME) 확인 군대 내부 공상 판정: 군 복무 중 상이로 인정받아 5급 의병전역 및 군 심신장애 9급 판정을 받음 입대 전 평발 무지외반증으로 진료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어 최근 재확인해보니, 거골 부위에 미세한 이상 소견이 "보이기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쪽에 통증도 없었고 의사선생님도 발견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도 없는데 이번에 같이 발견한겁니다.) 하지만 입대 전에는 해당 부위 통증이 전혀 없었고, 그 부위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완전 무증상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초진기록상 급성 외성 진술 부족", "MRI상 진구성(만성) 소견", "입대 전 기왕증의 자연 경과"*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입대 전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던 미세 소인이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골수부종(BME)을 동반하며 파열된 경우, 이를 '기왕증의 자연경과'로 보아 기각한 보훈청 처분이 타당한가요?2. 공상 및 5급 의병전역의 인과관계: 군 내부에서 이미 '공상' 판정을 받고 심신장애 5급으로 의병전역을 했음에도, 보훈 심사에서 이를 배척할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16호: 급격한 악화)'**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다시 신청할때는 인우보증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