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으로 의병전역 후 보훈 신청을 진행 중이나 기각되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 복무 및 부상 경과

2021.06.21. 현역 입대 (병역판정검사 3급)

2021.07.15. 신병교육대 각개전투 훈련 중 우측 발목 꺾이는 부상 발생 (지휘관 작성 '발병경위서' 보유)

지속적 훈련하다가 너무 참다 힘들어서

2021.09.03. 국군병원 MRI 촬영: 우측 거골 골연골병변(OLT, IIb) 및 광범위한 급성 골수부종(BME) 확인

군대 내부 공상 판정: 군 복무 중 상이로 인정받아 5급 의병전역 및 군 심신장애 9급 판정을 받음

입대 전 평발 무지외반증으로 진료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어 최근 재확인해보니, 거골 부위에 미세한 이상 소견이 "보이기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쪽에 통증도 없었고 의사선생님도 발견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도 없는데 이번에 같이 발견한겁니다.)

하지만 입대 전에는 해당 부위 통증이 전혀 없었고, 그 부위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완전 무증상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초진기록상 급성 외성 진술 부족", "MRI상 진구성(만성) 소견", "입대 전 기왕증의 자연 경과"*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대 전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던 미세 소인이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골수부종(BME)을 동반하며 파열된 경우, 이를 '기왕증의 자연경과'로 보아 기각한 보훈청 처분이 타당한가요?

2. 공상 및 5급 의병전역의 인과관계: 군 내부에서 이미 '공상' 판정을 받고 심신장애 5급으로 의병전역을 했음에도, 보훈 심사에서 이를 배척할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16호: 급격한 악화)'**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다시 신청할때는 인우보증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상 인정에 의병전역까지 받으셨는데 보훈 심사만 기왕증(입대 전부터 있던 병)의 자연경과라며 기각해 답답하시겠습니다. 무증상이던 소인이 훈련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면 자연경과로만 본 처분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국 각개전투 훈련이라는 직무수행과 발목 상태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급성 골수부종은 급격한 악화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과 훈련 경위·기왕증 여부를 종합해 소명하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다퉈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성 악화를 밝히는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인우보증서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입대 전 무증상이었던 미세 소인이 군 훈련 과정에서 골수부종을 동반하며 발현된 경우, 판례는 이를 단순한 자연경과로 보기보다 군 복무 중의 급격한 환경 변화나 훈련이 상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내부의 공상 판정과 의병전역 사실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군과 별개의 독립된 심사기관이므로 결과를 배척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군 공상 판정이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상이가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군 병원 초진 당시의 급성 소견과 입대 전 무증상 상태를 강조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우보증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나, 의학적 자료와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