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능동적인제비
- 민사법률Q.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로 문자메세지가 가능할까요??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현장에서 A와 B 모두 안전모 지급을 하지 않아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방어를 하다 부상 발생사고 당시 같이 일하던 일용근로자도 당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문자 내용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사업주의 불법행위 입증에 효력이 있을까요??해당 문자는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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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산재 종결 후 초과손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C는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 하였고,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C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어 생략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시행하지 않음.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694&mode=2&ofiClsCd=350101-해당 현장에 상주하는 A소속 관리자는 현장소장만 있는걸로 추측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5381&chrClsCd=010202이런 상황이고 산재는 A소속으로 승인되고 종결 후 장해급여까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초과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1.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2.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로써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이라증인 및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5년 2월 25일 사고라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이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3.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업주문답서 및 고용노동부 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하면도움이 되는 자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