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로 문자메세지가 가능할까요??

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


-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


-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


-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


-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


-현장에서 A와 B 모두 안전모 지급을 하지 않아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방어를 하다 부상 발생


사고 당시 같이 일하던 일용근로자도 당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문자 내용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사업주의 불법행위 입증에 효력이 있을까요??
해당 문자는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메세지 내역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에서 안전모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불법행위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정식 증거로 인정합니다. 지금 즉시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산재 신청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 문자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것들
    당일 작업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급여 이체 내역, 현장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와 E의 진술도 확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됩니다.

    라. A(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양쪽 모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산재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