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로 문자메세지가 가능할까요??
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
-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
-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
-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
-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
-현장에서 A와 B 모두 안전모 지급을 하지 않아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방어를 하다 부상 발생
사고 당시 같이 일하던 일용근로자도 당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문자 내용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사업주의 불법행위 입증에 효력이 있을까요??
해당 문자는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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