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억수로호기심많은돈나무
억수로호기심많은돈나무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상황 : 도급계약 관계, 도급법에 따라 근무, A(원청) / B(담당부서) / C(담당부서 내 00팀 담당자)

현재 A(원청)사의 건물 내에 근무하고 있음

B(담당부서)에서도 여러팀이 있음(ex. 자재, 품질, 운영 등등)

그 중 C(담당부서 내 00팀 담당자)가 도급관리인(현장소장)을 건너 뛰고 도급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된다면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업무 지시의 내용 :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에서 원청사의 직원은 하청사의 직원에 대한 사용, 지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할 계약관계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

    파견법 제6조 제1항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관계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일정부분의 지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령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은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제3자(원청업체)는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원청관계자가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관계가 위장도급으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당사자가 파견법에서 정한 적법한 파견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적법한 파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불법파견이라면) 원청업체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위장도급으로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류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 계약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급인이 자신이 근로자로 그 작업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도급으로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