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출근·퇴근을 지시한 경우

저는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 팀장 밑에서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지만 소속 회사가 다르고, B회사는 A회사의 하청이 아닌 별도의 회사입니다.

첨부파일은 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A회사 소속 팀장이 평일 8:00~18:00 근무, 격주 토요일 8:00~18:00 근무 하라고 지시하여

3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사유는 A회사 직원과 B회사 직원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A회사 직원 07시~18시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A회사 직원들의 반발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 급여에 이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선지급한다고 해서 급여상 더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지금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8:30인데 저는 8:00출근합니다. 이 30분도 못받나요?

3. 제가 격주 토요일 근무한다고 A회사 직원이 휴무계획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휴일근무에 동의했느니 마느니 헛소리 할 거 같긴 한데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인 저에게 근로시간을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팀장 지시로 근무를 한거거든요. 직장내 괴롭힘이든 민사든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장 및 휴일로 12시간이

    잡혀 있다면 12시간의 범위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건설업은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종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도급현장이더라도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인 질문자님께 지휘감독을 할 권한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양 회사간에 특별한 협약이나 계약을 맺었다면 모를까 타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 B회사의 상급자들에게 확인하는것부터가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확인 결과, B회사에서도 A회사에 임시적인 지휘권을 부여한것을 인정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나 조기 출근한 부분에 대해 근로로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이 확인조차 안해보고 권한 없는 A회사 팀장의 지시를 따른것이라면 이 부분은 급여인정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립하는것이며, 기재하신 사례에서 딱히 민사로 진행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