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출근·퇴근을 지시한 경우
저는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 팀장 밑에서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지만 소속 회사가 다르고, B회사는 A회사의 하청이 아닌 별도의 회사입니다.
첨부파일은 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A회사 소속 팀장이 평일 8:00~18:00 근무, 격주 토요일 8:00~18:00 근무 하라고 지시하여
3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사유는 A회사 직원과 B회사 직원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A회사 직원 07시~18시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A회사 직원들의 반발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 급여에 이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선지급한다고 해서 급여상 더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지금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8:30인데 저는 8:00출근합니다. 이 30분도 못받나요?
3. 제가 격주 토요일 근무한다고 A회사 직원이 휴무계획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휴일근무에 동의했느니 마느니 헛소리 할 거 같긴 한데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인 저에게 근로시간을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팀장 지시로 근무를 한거거든요. 직장내 괴롭힘이든 민사든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