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종결 후 초과손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
-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
-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
-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
-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
-C는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 하였고,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C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어 생략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시행하지 않음.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694&mode=2&ofiClsCd=350101
-해당 현장에 상주하는 A소속 관리자는 현장소장만 있는걸로 추측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짐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5381&chrClsCd=010202
이런 상황이고 산재는 A소속으로 승인되고 종결 후 장해급여까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초과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1.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로써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이라
증인 및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5년 2월 25일 사고라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
3.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업주문답서 및 고용노동부 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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