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종결 후 초과손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A - 원청, B - 하청, C - 하청소속 근로자(본인), D - 동료근로자, E - 화물차 기사

-C는 A가 주체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현장에 도면을 받아 도면을 기준으로 가구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B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함.

-근로 당일 화물차 적재함에서 2단으로 쌓인 가구화물 하역 도중에 2단 가구화물이 약 3M 높이에서 낙하하여 C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낙하한 이유는 E가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 바깥에 서서 들고 빼기 쉽게 적재함 끝단으로 가구화물은 잡아빼는 과정에서 1단 가구화물 위에 올려져 있던 2단 가구화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빼다 2단 가구화물이 낙하함.

-다행히 C는 떨어지는걸 보고 머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목이 과신전 되어 꺾임.


-해당 작업은 적재함 위에서 D가 가구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2단 가구화물을 먼저 내리고 안전하게 1단만 남은 상황에서 가구화물을 내려야 하지만 D는 해당 작업 중 적재함 위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던 상황.


-C는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 하였고,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C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어 생략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시행하지 않음.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694&mode=2&ofiClsCd=350101


-해당 현장에 상주하는 A소속 관리자는 현장소장만 있는걸로 추측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짐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5381&chrClsCd=010202


이런 상황이고 산재는 A소속으로 승인되고 종결 후 장해급여까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초과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1.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로써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이라
증인 및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5년 2월 25일 사고라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

3.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업주문답서 및 고용노동부 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요양까지 마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배상책임의 주체

    화물을 부주의하게 당긴 화물차 기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동료 근로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주인 하청업체와 현장을 관리하는 원청 역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전체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필요 증거

    폐쇄회로 화면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재 승인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이 사고 경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정보공개 청구 자료의 활용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신청서와 사업주문답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표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자료가 맞습니다.

    4. 분쟁 시 실익 고려

    손목 부상으로 인한 초과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청구 금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원만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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