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재신청 시 타업체 일용직 or 휴직하신 분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는 하도급이고 원도급 A업체랑 계약한 상태 (산재 발생시 하도급이 산재한다고 함, 하수급인 사업주 산재보험은 가입 x)
현장에서 원도급 A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 다쳤다고 한다면 하도급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 직원 아니고 원도급 A업체에서 일용직 신고하고 급여도 A업체에서 받음)
양쪽에 직원으로 가입했는데 하도급쪽에 휴직을 내고 A업체에서 일하는데 다쳤을 경우에도 하도급에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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