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웅장한우동
- 민사법률Q.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유효기간 1년인 사우나 이용권을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회원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1년 명시되어있고 본인 동의 자필 서명 -> 자기는 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아서 무효다 19년도에 발행되었으며 20년도에 유효기간 종료 그러나 20~21년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휴장으로 이용을 하지 못했기에 너희가 휴장해서 이용을 못한거니 지금이라도 이용 할수 있다 주장코로나 휴장기간인 대락 1년을 제외하고도 유효기간은 훨씬 넘은 상태 - 다른 이용권 고객들의 경우 코로나 휴장기간 만큼 사용권을 연장해줌 그러나 이 분은 그렇게 연장을했어도 22년도 중 종료코로나 휴장기간동안 이용못하는 시기 휴장 개장 사용권 연장 등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와 회원 개인문자 보냈으나 문자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홈페이지는 확인해본적 없다고 답함업장측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코로나 휴장등으로 연장이 가능했던 기간(1년)이 넘었고 , 회원권 신청시 유효기간 1년에 대한 서명 동의를 했기에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고객은 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았기에 무효다, 코로나때 휴장을 했기에 사용 못한건 너희의 책임이다, 유가증권(이용권)에 대한 사용 여부는 홈페이지 공지나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기 떄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중이십니다. 쟁점여부: 회원권 신청시 본인 동의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유효기간에 대한 효력이 무효인것이 맞는가? 이용권은 유가증권이기 떄문에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및 문자로 사용권 연장 여부등에 대한 공지를 한것은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가 ? 이런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떄문에 21년도 만료된 이용권을 인정해주는게 맞는가 입니다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유리 파손의 귀책여부 질문합니다헬스장 이용 고객이 바벨 운동시 안전핀을 채우지 않아 바벨이 떨어지며 옆에 유리를 쳐 유리가 파손됨헬스장 측에서는 이용고객에게 유리를 변상하라고 햇으나헬스장 고객측은 기구 옆에 유리가 있음이 문제헬스강사가 상주하고 있으나 헬스강사가 와서 안전핀을 사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등 사고방지 노력을 하지 않음바벨 사용시 안전핀을 채우고 사용하라는 안내문구가 없음 을 이유로 들어 이용고객에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헬스장 측은운동기구 옆에 유리에 유리 조심 등의 안내문구를 붙여 유리가 위치해 있음을 충분히 고지했고헬스강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및 2차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해 있으며 바벨 사용시 안전핀을 채우고 사용하는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답변하자- 이용고객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도 사용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헬스장 책임이라고 답변 이럴 경우 헬스장의 귀책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헬스장 고객측의 귀책여부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며유리 변상의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