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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늘웅장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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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헬스장 유리 파손의 귀책여부 질문합니다

  1. 헬스장 이용 고객이 바벨 운동시 안전핀을 채우지 않아 바벨이 떨어지며 옆에 유리를 쳐 유리가 파손됨

  2. 헬스장 측에서는 이용고객에게 유리를 변상하라고 햇으나

  3. 헬스장 고객측은

    • 기구 옆에 유리가 있음이 문제

    • 헬스강사가 상주하고 있으나 헬스강사가 와서 안전핀을 사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등 사고방지 노력을 하지 않음

    • 바벨 사용시 안전핀을 채우고 사용하라는 안내문구가 없음

    을 이유로 들어 이용고객에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4. 헬스장 측은

    • 운동기구 옆에 유리에 유리 조심 등의 안내문구를 붙여 유리가 위치해 있음을 충분히 고지했고

    • 헬스강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및 2차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해 있으며

    • 바벨 사용시 안전핀을 채우고 사용하는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답변하자

    - 이용고객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도 사용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헬스장 책임이라고 답변

  5. 이럴 경우 헬스장의 귀책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헬스장 고객측의 귀책여부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며

  6. 유리 변상의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2

    헬스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벨 사용 시 안전핀 채우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헬스장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구 옆에 유리가 설치된 것은 잠재적인 위험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이용객은 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벨 사용 시 안전핀을 채우지 않은 것은 이용객의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헬스장과 이용객 모두에게 일정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변상 책임은 헬스장과 이용객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손해사정사의 판단으로 비율이 정해질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