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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거울을 파손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 중 거울 파손이 되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귀책사유가 운동을 진행한 본인인지 관리를 하지못한 헬스장측인지 질의 드립니다.

하기 사진과 같은 싯업 운동기구에서 레그레이지라는 동작(복근운동)을 다 하고 이러나던 도중 기구가 뒤로 밀려 뒤에있던 전신거울이 깨졌습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가 본인인지 헬스장 측 관리 부주의로 인한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1. 거울과 근접한 위치에있는 기구에서 운동을 진행
2. 운동 완료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구가 뒤로 밀려 거울이 파손됨.
3. 거울 주의나 레그레이지 금지라는 문구가 없었음.

헬스장 측 주장
-> 본인의 운동완료 후 이러나는 과정에서 엉덩이로 밀어 기구가 밀려 유리가 파손되었음으로 본인 과실100

본인 주장
-> 헬스장 기구가 밀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이에 본인이 신체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시 헬스장이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오히려 아닌지 질의

->신체는 멀쩡하니 헬스장 의무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 배상 받으라 안내

헬스장 측 주장
-> 개인부담금이 있음 알림
-> 이런건은 민사사건이니 서로 좋게 해결하자 제안
-> 보험 접수하면 본인이 보험사와 싸워야한다고 안내함

본인 주장
-> 본인은 무과실 주장함으로 보험사에 보상받으라 안내


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제 개인 부담금을 내고 보상해주면 되긴 하지만, 정말 억울하여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질의 드립니다.

레그레이지 금지라는 문구나, 기구가 밀린다는 사실 역시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26년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 인생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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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기구가 뒤로 밀린 사정이 있는 이상 어느 쪽 일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쌍방과실에서 과실비율의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