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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개미새25
단아한개미새2523.11.21

헬스장 거울 파손과 헬스장측 부주의로 인한 귀책사유

최근 헬스장에서 덤벨이 원래 놓여져있던 자리에 덤벨을 놨다가 그대로 덤벨이 굴러가서 벽에 살짝 닿았는데 그대로 거울이 파손돼서 배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헬스장측에선 55만원을 요구하는데 제 귀책사유가 크진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못 낼거같단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덤벨들은 따로 수납공간이 있는데 반해 제가 사용하던 무거운 덤벨들은 아예 수납공간 자체도 없이 바로 거울 옆에 굴러다니게만 배치돼있어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울에 충돌이랑 충격이 있었던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인은 평소에 관리를 따로 안하고 저녁즈음에나 잠깐 들렀다 가기만 합니다 덤벨위치자체도 위험한곳에 있어서 안굴러가게 평범하게 놓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서 조심한다해도 무조건적으로 거울에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경우 제 귀책사유가 어느정도고 덤벨을 최소한으로 놓으려다 가끔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어느정도 병원에서 어깨나 손목통증으로 내원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병원비 명목도 포함해서 귀책사유를 더 낮추거나 오히려 제가 배상관련 문제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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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헬스장 측에서 관리상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매우 경미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헬스장측에 적어도 60~70%의 과실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덤벨을 놓으려다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헬스장측 과실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손목이나 어깨통증에 대하여 헬스장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