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거울 파손과 헬스장측 부주의로 인한 귀책사유
최근 헬스장에서 덤벨이 원래 놓여져있던 자리에 덤벨을 놨다가 그대로 덤벨이 굴러가서 벽에 살짝 닿았는데 그대로 거울이 파손돼서 배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헬스장측에선 55만원을 요구하는데 제 귀책사유가 크진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못 낼거같단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덤벨들은 따로 수납공간이 있는데 반해 제가 사용하던 무거운 덤벨들은 아예 수납공간 자체도 없이 바로 거울 옆에 굴러다니게만 배치돼있어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울에 충돌이랑 충격이 있었던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인은 평소에 관리를 따로 안하고 저녁즈음에나 잠깐 들렀다 가기만 합니다 덤벨위치자체도 위험한곳에 있어서 안굴러가게 평범하게 놓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서 조심한다해도 무조건적으로 거울에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경우 제 귀책사유가 어느정도고 덤벨을 최소한으로 놓으려다 가끔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어느정도 병원에서 어깨나 손목통증으로 내원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병원비 명목도 포함해서 귀책사유를 더 낮추거나 오히려 제가 배상관련 문제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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