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차분한여새90
차분한여새90

직원 과실로 인한 손님물건 파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분께서 기구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하여 코치한테 사용해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코치는 그 기구를 사용해 보던 중 기구위에 손님이 올려둔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님과 직원, 직원과 헬스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