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운동기구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제가 사용하던 기구가 멈춰있을때 핸드폰을 기구 위에 올려놓았고 기구를 작동시키자 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기구는 아웃타이 머신으로 그림상 위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작동시키자 반동때문인지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시 데스크에 보상책임보험 가능한지 물었고 알바는 잘 모른다 하여 매니저가 오후에 전화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는 제 과실이어서 보험 안된다고 했어요. 저는 머신이 잘 고정되어있었다면 떨어지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경우 보험청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제 과실 100%라서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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