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액정파손에 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고정식 바벨"로 운동 후 바벨을 제자리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뒤로 이동해서 바벨을 옮기던 중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분의 휴대폰의 액정 파손, 기능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이 있었던 위치는 "덤벨 의자의 등받이 위"였고, 그분은 의자 앞에서 운동중 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두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라 물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분이 기능 손상도 있어서 휴대폰을 바꿔야 할 거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상해야 한다면 최고 얼마나 해야 하나요? (휴대폰은 좀 사용된 기종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휴대폰 위치 사진"과 제가 옮기던 "고정식 바벨" 사진 첨부합니다.
휴대폰의 위치(덤벨의자의 등받이 위)
고정식 바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상대방도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 핸드폰을 둔 과실이 인정되어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기구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을까요,
애초에 쉽게 떨어질만한 위치인 점이나 헬스장에서 파손이 쉽게 발생하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