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핸드폰 파손시 책임져야 하나요?

검붉****
2020. 03. 22. 08:47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역기를 들고 내려 놓고 무심결에 뒤로 돌다가, 다른 사람이 본인 촬영을 위해 세워둔 핸드폰 거치대를 발로 건드리게 되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그래서 핸드폰이 모서리가 조금 흠집이 났고, 그외에는 이상이 없는듯이 보여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핸드폰 거치대가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길에 있었고(막으면 사람이 피해서 가야함), 저는 운동중에 자연스럽게 뒤로 돌다가 그런건데 만약 그 사람이 핸드폰 고장이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핸드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핸드폰을 좁은 길목에서 사람이 피해서 가야할 정도로 위치시켜 손해발생의 원인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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