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휴대폰 파손
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헬스기구를 이용 중이였고 그 기구 마무리 단계라 잠시 제 짐을 옮기고 20초정도 후에 복귀해서 다시 헬스기구를 이용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길래 옆에 기구에 부딪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다녀온 사이 헬스기구에 누가 휴대폰을 놔두었더라구요.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고 설마 그 위치에 휴대폰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cctv를 보니 그 분은 그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운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
그 분 입장은 제가 짐을 옮긴걸 기구 다 쓴 걸로 보고 놔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짐은 옮겼지만 원판정리도 하지 않고 짐 옮기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운동을 했구요 애초에 휴대폰을 놔두면 안되며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이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기구 사용 중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 제삼자가 휴대폰을 방치하였고,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 발생의 주된 책임은 휴대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운동기구 사용 중 기구 구조상 보이지 않는 위치에 개인 물품이 놓여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용시설 내에서 파손 위험이 있는 위치에 고가의 물품을 방치한 행위는 자기책임 원칙상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과실비율 판단 요소
과실비율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구 사용이 종료되지 않았고 짐을 잠시 옮긴 직후 바로 복귀한 점, 원판 정리 등 종료 행위가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기구 사용 목적 없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이탈한 점은 모두 이용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CCTV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유의사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헬스장 관리자의 안내 규칙이나 이용 수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배상에 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놓여있던 위치가 다른 사람이 기구를 이용하는 순간 그 휴대폰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지,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서 휴대폰이 밀리면서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안이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30%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