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아하

법률

민사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헬스장 이용자가 기구를 망가트려, 그로 인해 이용자가 다쳣을 경우, 책임은 이용자에게만 있나요?

책임은 기구를 망가트린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있는건지요? 아니면 망가진것을 인지하였으나, 관리 부족으로 인한 관리소의 책임도 일부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파손 직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가 사용 중 다치게 된 경우라면 전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파손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오히려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용자가 기구를 망가트렸다면 그 기구를 수리하여 위험을 제거할 책임은 헬스장측에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헬스장에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