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인 사우나 이용권을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회원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1년 명시되어있고 본인 동의 자필 서명 -> 자기는 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아서 무효다
19년도에 발행되었으며 20년도에 유효기간 종료
그러나 20~21년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휴장으로 이용을 하지 못했기에 너희가 휴장해서 이용을 못한거니 지금이라도 이용 할수 있다 주장
코로나 휴장기간인 대락 1년을 제외하고도 유효기간은 훨씬 넘은 상태 - 다른 이용권 고객들의 경우 코로나 휴장기간 만큼 사용권을 연장해줌 그러나 이 분은 그렇게 연장을했어도 22년도 중 종료
코로나 휴장기간동안 이용못하는 시기 휴장 개장 사용권 연장 등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와 회원 개인문자 보냈으나 문자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홈페이지는 확인해본적 없다고 답함
업장측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코로나 휴장등으로 연장이 가능했던 기간(1년)이 넘었고 , 회원권 신청시 유효기간 1년에 대한 서명 동의를 했기에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
고객은 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았기에 무효다, 코로나때 휴장을 했기에 사용 못한건 너희의 책임이다, 유가증권(이용권)에 대한 사용 여부는 홈페이지 공지나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기 떄문에 무효다
라고 주장중이십니다.
쟁점여부: 회원권 신청시 본인 동의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유효기간에 대한 효력이 무효인것이 맞는가?
이용권은 유가증권이기 떄문에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및 문자로 사용권 연장 여부등에 대한 공지를
한것은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가 ?
이런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떄문에 21년도 만료된 이용권을 인정해주는게 맞는가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원권 신청 시 본인이 유효기간 1년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을 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것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용권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휴장 기간만큼 사용권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회원권 신청 시 본인 동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 및 문자로 사용권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공지를 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홈페이지와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측은 고객에게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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