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급스러운배
- 근로계약고용·노동Q.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9/9일에 외주를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에 문제 없을까요?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A업체에서 1년넘게 디자인 외주(3.3%)를 진행하였는데 9/9 외주 계약종료 예정이고 회사는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퇴사 전 프리랜서 일도 오래 진행했어서 혹여나 문제가 될까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가 안될까요?디자인 외주는 달에 3~4번정도이고 하루에 2시간내외입니다. (건당 10만원)A업체에서 1년넘게 정기적으로 외주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9/11일 퇴사 후에도 진행하면 실업급여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