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업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외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