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디자인 외주는 달에 3~4번정도이고 하루에 2시간내외입니다. (건당 10만원)

A업체에서 1년넘게 정기적으로 외주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9/11일 퇴사 후에도 진행하면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업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외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써 위와 같은 경우 문제 소지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외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월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발생하는 노무제공 사실과 건당 소득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수급기간 동안 기존 외주 계약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외주 업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6시간에서 8시간 내외로 시간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A업체와 1년 넘게 정기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고 퇴사 후에도 이를 지속한다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에 부합하여 법상 취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완전한 소득 단절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A업체에서 계속 외주업무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한 뒤에 일정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