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동일회사에서 외주를 진행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8월 31일 이후로 2년동안 일한 일러스트 회사에서 퇴직 후 잠시만이라도 업무를 도와달라는 이유로 이번 연말까지 업무를 장당 단가로 쳐서 일을 하니 결과적으로 월 100~150정도를 왔다갔다 할 정도로 받으며, 잠시만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급여 신청전 수익이 일절 생기면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현재 혹은 외주 업무가 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일절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필요한데,
못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외주를 안하는 건데..
받을수 있다면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외주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