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 자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성실의무(전념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노트북을 썼든 회사 PC를 썼든 상관없이, 근무시간에 개인 외주 작업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및 징계 사유가 됩니다.
조금 얄밉더라도 면담을 통해 "마무리만 잘해주면 회사도 깔끔하게 보내주겠다"는 신호를 주어 인수인계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CCTV나 PC 로그가 없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직원들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직원이 "잠깐 개인 공부를 했다"거나 "자료를 찾아봤다"고 잡아뗄 경우, 해고나 감봉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가 추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징계보다는 디자이너에게 퇴사 전까지 완료해야 할 인수인계 목록(디자인 원본 파일 정리, 거래처 전달 사항,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마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자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일정을 짭니다. 업무 분량을 타이트하게 주어 외주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