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디자이너 근무시간 중 외주일 해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디자이너가 퇴사 요청함
2. 일정 조율 함
3. 퇴사 일정 잡기 전에도 계속 회사에서 외주 업무를 하는 걸 다른 직원들이 목격
4. 회사 PC로 하지않고 본인 노트북을 들고와서 외주 업무를 함
5. 사내 CCTV도 없고 회사 PC로 하지 않은거라 로그 등 잡을 수 없음
6.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자고 말 하고 싶으나, 인수인계 등 제대로 안하고 그만둘까봐 걱정

이럴때 디자이너에게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이 징계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징계의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입증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2. 곳 퇴사하는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재직 중 경쟁 외주 업체 등의 업무처리를 금하고 회사 승인 없이 외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및 손해방지 협약서 등을 작성해 두세요

    4. 위반시 위 약정서를 근거로 징계 + 손배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말서 제출을 하게하여 비위행위를 개선하게 하시고 반복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계속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절차도 중요하니, 절차 관련 사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 자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성실의무(전념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노트북을 썼든 회사 PC를 썼든 상관없이, 근무시간에 개인 외주 작업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및 징계 사유가 됩니다.

    조금 얄밉더라도 면담을 통해 "마무리만 잘해주면 회사도 깔끔하게 보내주겠다"는 신호를 주어 인수인계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다만 CCTV나 PC 로그가 없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직원들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직원이 "잠깐 개인 공부를 했다"거나 "자료를 찾아봤다"고 잡아뗄 경우, 해고나 감봉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가 추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징계보다는 디자이너에게 퇴사 전까지 완료해야 할 인수인계 목록(디자인 원본 파일 정리, 거래처 전달 사항,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마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자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일정을 짭니다. 업무 분량을 타이트하게 주어 외주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