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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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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원으로 있는 디자이너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디자이너가 맡고 있는 디자인 업무를 아웃소싱 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디자이너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만약 이 디자이너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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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

      • 근기법 제24조는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해고회피의노력의 정도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충족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하게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이며, 원칙적으로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징계해고)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일명 정리해고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에게도 유인책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달치 이상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정도는 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