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입니다.
업무는 캐드와 스케치업, 공간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가끔 현장에 가서 도면부분 반장님께 설명하는게 다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대기업에 공사를 들어가게되었고, 공사내내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할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상황인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며 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달반을 말도 안되게 고생을 하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안된다고 계속 거부받다가 3차 시도끝에 퇴사를 했는데
배신자? 라는둥 쟤가 안나간다했음 자기가 짤랐다는 둥 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그렇게 욕을 했드라구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인센티브도 없고, 크게 고맙다는둥 말이 없이 끝났는데 정말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일도 아닌 일을 회사에서 시킨부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 분장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 받습니다. 디자이너에게 현장 감독 업무를 시켰다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업무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당시에 질문자분께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후 그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 현장 감독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우울증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인센티브도 없고, 크게 고맙다는둥 말이 없이 끝났는데 정말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일도 아닌 일을 회사에서 시킨부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디자이너 업무상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추가업무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인센티브지급여부는 사업주재량이므로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만약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거부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