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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급스러운배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A업체에서 1년넘게 디자인 외주(3.3%)를 진행하였는데 9/9 외주 계약종료 예정이고 회사는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
퇴사 전 프리랜서 일도 오래 진행했어서 혹여나 문제가 될까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 전에 모든 소득활동을 종료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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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9/10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9일에 외주도 계약종료되고, 9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 이후에는 결국 실업상태이므로 문제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