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4대보험뒤늦게 가입후 달라고 하는 사장23년 12월 22일에 퇴사했는데요임금체불이 약 910만원이었습니다800만원은 진정 직후 받았고 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서… 저보고 31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산정된 금액 없음)당시 저는 체불로 인해 퇴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고 사업주가 자기가 말한 310만원 주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서류 안 준다고 했습니다.노동청감독관의 입회 하 감독관 직접 그럼 보험료에 대한 공증을 적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해야하는 줄 알고 공증을 서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아 당일 실업급여 신청하였구요.그 뒤에 아차 싶어 감독관 사업주 앞에서 미지급된 체불금액 주면 분할해서 4대보험료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감독관이 자기가 체불금액 받기전에 소송하면(공증으로) 증인서겠다고 했고, 이후 일반 캐셔였는데 3개월 수습이 있었다며 (임금차감 안되는 거로 알고 있으나 감독관이 임금을 잘 못 산정해서 검찰로 내용 넘겨짐) 검찰에서 위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기소유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현재 26년 7월 현재까지 남은 체불금액 안 주고 있고… 그 사이 집에 찾아온다 집앞에서 자X 하겠다 경찰 부를거다 채권추심할 거다 등등 협박했고요최근에도 문자로 왜 돈 안 주냐 지연이자까지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뒤 전 번호 변경 및 협박과 여러가지 사정이 맞물려 이사도 했고요.공증 무효하고 싶고… 남은 체불금액도 지연이자 포힘해서 받고싶습니다.이 부분에 위자료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곧 퇴사한지 3년이 되어가서 일단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 올린 상황이고 서류 모아서 법률 구조 공단에 찾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