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얌전한설표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귀책으로 근무 못했는데 교통비 등 안 챙겨준다는 회사안녕하세요재택근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수리 요청을 위해서 제 돈으로 우체국 비용 및 택시비 (몸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이용 어려움) 를 썼어요.회사 귀책으로 노트북이 고장 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방이고 본사는 서울이다보니 본사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들었으나,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만 15-20만원 정도 들어서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회사에서 회사 귀책으로 고장이 났지만, 교통비 지급 불가하다 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럼 방문하지 않고 우체국 이용하겠다 하였고 수리된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근무 못했구요.여기서 회사 귀책으로 인해 우체국까지 갔고, 노트북 배송요청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여 달라 했으나 줄 수 없다 라고만 반복합니다.근로계약서에 본사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함 이런 내용도 없으나 너는 예외적으로 우체국 이용했으니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내용으로 상위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본사에 가서 수리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사 비품 수리 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것과,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내용과고용노동부 재택근로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에 수반되는 통신비, 소모품비, 기기 유지보수 비용 등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도 혼자 다 찾아보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안 된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회사 노무사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서요여기서 궁금한 건데요첫째. 회사귀책으로 인해 수리요청하려고 쓴 비용인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둘째. 회사 귀책으로 인해 지방 재택근무자가 수리위해 서울까지 이동한다면 그 날은 유급휴무 처리 및 이용한 교통비 처리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셋째. 회사귀책으로 인해 장비 고장이 되었고 서울까지 못 가는 사유로 우체국 택배 이용하였다면 업무를 못하는 기간동안은 전체 유급휴무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합의없이 휴무반납하고 특근하라는 회사…고객센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스케쥴 근무하고 있어서 매달 주말 및 공휴일을 세서 스케줄을 짜서 쉬는데요.7월에 갑자기 공지 올라와요.8월 휴무는 총 11개인데 9개까지만 쓸수있다. (투입률인지 뭔지 그거 맞춰야 한다며. 하지만 5월은 휴무가 13개였는데 별로 공지가 내려온 적 없었어요.)2개는 특근으로 대체 할 거고 2개의 휴무는 사용 불가하다 (알아보고있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반발이 많았습니다특근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냥 쉬고싶다 라고 하거나알아보니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강요 할 수 없다는데상사는 회사가 알아보고 공지 내린 것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제가 관련 법령을 말씀 드렸지만 잘못된 내용을 말하지 마라 라고도 하고요그리고 특근이 진행되는 달에는 연차 사용도 안된다고 하더군요…?연차를 쓰면 연차는 연차대로 소진,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도 차감 한다고…이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일아보기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53조에도 합의가 되어야 함 근로자의 자유의사 반하지 못함 적여있는 데도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회사가 휴무 반납하고 특근을 하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특근수당은 다 준다고 함.)기본적으로 주어진 휴무를 쓰고싶으면 특근 하기 싫고 쉬고싶다고 근로자가 말한다면 회사는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장…23년 12월 22일 퇴사했고약 910만원의 체불임금 중 800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노동청에서 민원처리 과정 중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실업급여 서류 밷을 거면 공증서고 받아라라고 하심) 보험료로 인해 공증을 서라고 했고 공증을 선 뒤 실업급여 서류를 받았어요.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금액을 달라함)처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 제 집에와서 자살하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종용 문자를 받았습니다.현재 그것 때문에 번호를 바꾸고 이사했으며… 공증 섰던 것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1.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합의방식으로 몇 년이나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 되나요?2. 3년 가까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 받아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못 할까요?3. 아직도 남은 체불금액이 있는데 진정서를 넣고, 강제 집행 처리를 진행하면 되나요?4.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 실업급여 받기위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 했는데 사업주측에서 억지로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생한 4대 보험료 (고용보험 제외) 는 안 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4대보험뒤늦게 가입후 달라고 하는 사장23년 12월 22일에 퇴사했는데요임금체불이 약 910만원이었습니다800만원은 진정 직후 받았고 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서… 저보고 31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산정된 금액 없음)당시 저는 체불로 인해 퇴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고 사업주가 자기가 말한 310만원 주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서류 안 준다고 했습니다.노동청감독관의 입회 하 감독관 직접 그럼 보험료에 대한 공증을 적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해야하는 줄 알고 공증을 서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아 당일 실업급여 신청하였구요.그 뒤에 아차 싶어 감독관 사업주 앞에서 미지급된 체불금액 주면 분할해서 4대보험료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감독관이 자기가 체불금액 받기전에 소송하면(공증으로) 증인서겠다고 했고, 이후 일반 캐셔였는데 3개월 수습이 있었다며 (임금차감 안되는 거로 알고 있으나 감독관이 임금을 잘 못 산정해서 검찰로 내용 넘겨짐) 검찰에서 위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기소유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현재 26년 7월 현재까지 남은 체불금액 안 주고 있고… 그 사이 집에 찾아온다 집앞에서 자X 하겠다 경찰 부를거다 채권추심할 거다 등등 협박했고요최근에도 문자로 왜 돈 안 주냐 지연이자까지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뒤 전 번호 변경 및 협박과 여러가지 사정이 맞물려 이사도 했고요.공증 무효하고 싶고… 남은 체불금액도 지연이자 포힘해서 받고싶습니다.이 부분에 위자료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곧 퇴사한지 3년이 되어가서 일단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 올린 상황이고 서류 모아서 법률 구조 공단에 찾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