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4대보험뒤늦게 가입후 달라고 하는 사장

23년 12월 22일에 퇴사했는데요

임금체불이 약 91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은 진정 직후 받았고 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서… 저보고 31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산정된 금액 없음)

당시 저는 체불로 인해 퇴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고 사업주가 자기가 말한 310만원 주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서류 안 준다고 했습니다.

노동청감독관의 입회 하 감독관 직접 그럼 보험료에 대한 공증을 적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해야하는 줄 알고 공증을 서고, 실업급여 서류를 받아 당일 실업급여 신청하였구요.

그 뒤에 아차 싶어 감독관 사업주 앞에서 미지급된 체불금액 주면 분할해서 4대보험료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자기가 체불금액 받기전에 소송하면(공증으로) 증인서겠다고 했고, 이후 일반 캐셔였는데 3개월 수습이 있었다며 (임금차감 안되는 거로 알고 있으나 감독관이 임금을 잘 못 산정해서 검찰로 내용 넘겨짐) 검찰에서 위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기소유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6년 7월 현재까지 남은 체불금액 안 주고 있고… 그 사이 집에 찾아온다 집앞에서 자X 하겠다 경찰 부를거다 채권추심할 거다 등등 협박했고요

최근에도 문자로 왜 돈 안 주냐 지연이자까지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뒤 전 번호 변경 및 협박과 여러가지 사정이 맞물려 이사도 했고요.

공증 무효하고 싶고… 남은 체불금액도 지연이자 포힘해서 받고싶습니다.

이 부분에 위자료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곧 퇴사한지 3년이 되어가서 일단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 올린 상황이고 서류 모아서 법률 구조 공단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자가 실제로 소급가입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자 해당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연이자 및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로 근로자 부담분의 산정내역과 근거가 부족하다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협박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9조 및 37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지연이자 20%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서류를 담보로 작성된 공증은 민법 110조상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극단적 선택 암시 협박, 주거지 무단 방문, 부당한 채권추심 협박 등을 가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협박과 주거지 방문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사용자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만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민사상 가압류와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체불금액 및 지연이자 청구는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고 적어주신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증을 무효화하려면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형사상 협박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