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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완벽그자체인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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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 사업장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1인 제조사업장에 21년 5월 입사했고, 22년 11월퇴사 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 하였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200으로 들어갔고 수습190만원 2개월

수습끝나고 회사가 바빠져서 230으로 인상 1번정도 230을 받았고

그 후 제조업 이다 보니 대금 결제가 늦어졌다고 나눠서 입금 해줌,

10월부터 9월분 월급 체불 시작 그후로 월급을 10~120만원 사이로 입금했고, 11월 퇴사하고 퇴직금포함 1200만원 정도 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돈이 없다며 몇달에 한번씩 입금을 해주었고 500정도 받았습니다. 그후 24년 6월부터 회사 사장이 연락을 받지않았고, 입금내역과 출퇴근 타임라인과 카톡내용 등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구두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인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입금 기록 및 연락 기록을 토대로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했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장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