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장…

23년 12월 22일 퇴사했고

약 910만원의 체불임금 중 800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민원처리 과정 중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실업급여 서류 밷을 거면 공증서고 받아라라고 하심) 보험료로 인해 공증을 서라고 했고 공증을 선 뒤 실업급여 서류를 받았어요.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금액을 달라함)

처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 제 집에와서 자살하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종용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번호를 바꾸고 이사했으며… 공증 섰던 것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1.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합의방식으로 몇 년이나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 되나요?

2. 3년 가까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 받아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못 할까요?

3. 아직도 남은 체불금액이 있는데 진정서를 넣고, 강제 집행 처리를 진행하면 되나요?

4.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 실업급여 받기위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 했는데 사업주측에서 억지로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생한 4대 보험료 (고용보험 제외) 는 안 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집행인낙 공정증서라면, 원칙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일부 변제한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나 애초에 채무가 없던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는 공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증 당시 채무 자체가 없었거나 일부만 있었거나, 공증 후 변제가 있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감독관이 공증을 사실상 유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증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증서의 내용과 실제 빌린 돈, 갚은 돈, 남은 돈, 강요, 협박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별도로 3년 가까이 욕설·모욕·협박 문자를 보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협박·강요·모욕 성립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그 위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체불임금은 지금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2023년 12월 22일 퇴사분이면 아직 시간상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800만원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110만원과 퇴직금·연장수당 등 미지급 항목이 있으면 정확히 산정해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부분은 쉽게 안 내도 된다고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나뉘는데, 사업주가 뒤늦게 가입시키며 생긴 체납보험료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한 부분은 계약이나 공제 동의 없이 근로자 몫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공제 내역과 고지서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원했는데 다른 보험까지 강제로 가입된 경위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법정가입의 효과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누구 부담인지와 공제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공증서 원문과 문자 내역, 임금명세서, 4대보험 가입, 공제 자료를 모아 청구이의의 소와 체불임금 진정을 병행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협박성 문자와 강요 정황은 별도 손해배상·형사고소 카드로 같이 검토할 수 있고, 공증이 남아 있어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는 길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리지도 않은 보험료 명목으로 협박에 못 이겨 공증을 서신 상황이군요. 그 공증이 강박(협박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집행증서(그 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자살·칼을 운운한 협박과 모욕적 언사는 불법행위여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는 반드시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남은 체불임금 110만원은 위 공증 문제와 별개로 진정·지급명령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