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근히얌전한설표
채택률 높음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장…
23년 12월 22일 퇴사했고
약 910만원의 체불임금 중 800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민원처리 과정 중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실업급여 서류 밷을 거면 공증서고 받아라라고 하심) 보험료로 인해 공증을 서라고 했고 공증을 선 뒤 실업급여 서류를 받았어요.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금액을 달라함)
처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 제 집에와서 자살하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종용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번호를 바꾸고 이사했으며… 공증 섰던 것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1. 노동감독관의 잘못된 합의방식으로 몇 년이나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 되나요?
2. 3년 가까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 받아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못 할까요?
3. 아직도 남은 체불금액이 있는데 진정서를 넣고, 강제 집행 처리를 진행하면 되나요?
4.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 실업급여 받기위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 했는데 사업주측에서 억지로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생한 4대 보험료 (고용보험 제외) 는 안 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