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달달한갈색곰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장 종료에 따른 문의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매출의 95%이상을 하고 있으며, 5%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4/1 ~ 익년3/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음.1. 이번에 임차한 매장의 계약기간도 도래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을 5/31일자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의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6.4.1 ~ 26.5.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26.4.1 ~ 27.3.31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건지? 직원들에게는 설명을 했고, 5/31일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한 상태임(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예정)매장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1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며, 퇴직금은 물론 지급함. 이 알바의 기간제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1년으로 하는것과, 올해 5월말일자로 하는것 어떤것이 좋은지? 알바도 권고사직합의서 작성하는것이 좋겠지요?도움을 바라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휴일 유급 -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당사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알바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홍길동월요일 7시간근무, 화요일 ~ 금요일 각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4.6시간 적용하여 줌시간당 급여 10,000원24. 12월 크리스마스때 당사 직원들은 빨간날인 관계로 모두 휴무하였고, 알바도같이 휴무하였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고 수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에4시간에 해당하는 4만원 지급하는 방안,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4.6만원 지급하는 방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