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 유급 -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당사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알바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홍길동

월요일 7시간근무, 화요일 ~ 금요일 각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4.6시간 적용하여 줌

시간당 급여 10,000원

  1. 24. 12월 크리스마스때 당사 직원들은 빨간날인 관계로 모두 휴무하였고, 알바도

    같이 휴무하였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고 수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에

    4시간에 해당하는 4만원 지급하는 방안,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4.6만원 지급하는 방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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