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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개298
말쑥한물개29823.01.06

2023년 공유일 유급처리? 주휴수당?

저희는 작은 법인 회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5인 사업장 입니다.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알바들을 좀 쓰는데...

공유일 유급처리? 라고 설이나 추석 빨간날에 근무를 안해도 알바들한테 근무했다고 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휴 수당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주에 출근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게 맞는지

그냥 2틀 딱 알바하러 왔다 다음날부터 안나오는 일반 알바들에게도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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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어야 합니다.

    3. 2일 일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