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장 종료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매출의 95%이상을 하고 있으며, 5%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4/1 ~ 익년3/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음.

1. 이번에 임차한 매장의 계약기간도 도래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을 5/31일자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의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6.4.1 ~ 26.5.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26.4.1 ~ 27.3.31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건지? 직원들에게는 설명을 했고, 5/31일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한 상태임(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예정)

매장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1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며, 퇴직금은 물론 지급함. 이 알바의 기간제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1년으로 하는것과, 올해 5월말일자로 하는것 어떤것이 좋은지? 알바도 권고사직합의서 작성하는것이 좋겠지요?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이미 5/31일부로 매장 운영이 종료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가 된 상태라면, '26.4.1 ~ 26.5.31'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명확합니다.

    • 이유: 계약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설정할 경우, 6월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고'인지 '계약 만료'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5월 31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해당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권고사직 합의서 병행: 기간제 계약을 5/31로 종료하더라도, 권고사직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매장 폐쇄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상호 합의 하에 5월 31일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폐업(일부 사업장 포함)에 의한 사직이므로,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두 케이스 모두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5.31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 초과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는 어렵고 권고사직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굳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