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장 종료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매출의 95%이상을 하고 있으며, 5%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4/1 ~ 익년3/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음.
1. 이번에 임차한 매장의 계약기간도 도래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을 5/31일자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의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6.4.1 ~ 26.5.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26.4.1 ~ 27.3.31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건지? 직원들에게는 설명을 했고, 5/31일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한 상태임(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예정)
매장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1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되며, 퇴직금은 물론 지급함. 이 알바의 기간제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1년으로 하는것과, 올해 5월말일자로 하는것 어떤것이 좋은지? 알바도 권고사직합의서 작성하는것이 좋겠지요?
도움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