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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행복한고라파덕파덕23.05.12
1년 계약직 만기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3년 6월 15일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만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2)계약서 상의 갑은 본사이고,(본사 직원은 약50명정도) 근무하는 매장에는 점장(1),관리자(1), 판매원(2)이 있습니다.

매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이며, 매장 상시 근로자는 2명입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1년 만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이나 다른 건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인 갑이 본사로 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11일의 연치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나, 해당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상주하여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매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6월 15일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만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사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고지해주는게

    본인도 다른 이직처 구하는게 용이하니, 미리 이야기하시는게 법과는 상관없이 좋긴 합니다.


    2)계약서 상의 갑은 본사이고,(본사 직원은 약50명정도) 근무하는 매장에는 점장(1),관리자(1), 판매원(2)이 있습니다.

    매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이며, 매장 상시 근로자는 2명입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본사까지 포함해서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1년 만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이나 다른 건 받을 수 없나요?

    > 가령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사가 되는 것이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물어볼 수는 있겠죠.

    2. 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퇴지금은 5인 이상/미만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므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통상은 사전에 퇴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본사까지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