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오소리30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지가 달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전화가 왔는데,근무지가 다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제가 일했던 곳은 1인 대표님 밑으로 A-1, A-2,A-3, B 이런 구조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습니다. A-1,2,3는 점심시간 대에만 운영하고 B 는 점심~저녁 시간대까지 운영합니다. (사업장 모두 주6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22.1.21 A-3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의 중단없이 22.11.8 B 사업장의 일을 병행하다가 퇴사처리나 중간 퇴직금 정산 없이 23.2 B 사업장으로 옮겨졌고 23.11.1 B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대표님이 근무지를 변경신고 해주지 않았기에 서류상에는 계속 A-3에서만 근무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4대보험은 22.3 부터 퇴사일까지 가입되어 있었으나근무지가 퇴사일까지 A-3 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3, B 두 사업장을 담당하는 관할노동부서가 다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에 B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3에서 B로 이어지는 근무의 연속됨을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저번에 주셨던 도움 덕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60시간 근무, 두루누리 지원(0), 월 250(세전)이면 최저시급인가요?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늘 감기 조심하셔요.저는 22년도부터 23년 10월까지 주방에서 일하였습니다. 근무시간 : 주6일, 09:00~21:00(휴게시간 2시간 포함)4대보험 : 가입, 급여250, 실수령액 225정도 입니다.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불평불만 없이 할일 찾아서 하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계산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이 22년 5월 부터 23년 10월 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한번도 급여에서 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 전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다음 달 급여의 4대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온 금액만큼 차감하고 공제해야 하는게 맞는거죠?5인 미만 사업장이며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월급)이라 포함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1. 퇴사 후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계좌이체로만 급여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2.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3.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퇴직금은 기존의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된 급여의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4. 매달 이중으로 공제된 4대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5. 최저시급 미달,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신고할 수 있을까요?6. 자발적 퇴사이지만 위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