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련한오소리30
노련한오소리30

주6일 60시간 근무, 두루누리 지원(0), 월 250(세전)이면 최저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늘 감기 조심하셔요.

저는 22년도부터 23년 10월까지 주방에서 일하였습니다.

근무시간 : 주6일, 09:00~21:00(휴게시간 2시간 포함)

4대보험 : 가입, 급여250, 실수령액 225정도 입니다.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불평불만 없이 할일 찾아서 하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계산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이 22년 5월 부터 23년 10월 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한번도 급여에서 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 전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다음 달 급여의 4대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온 금액만큼 차감하고 공제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월급)이라 포함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1. 퇴사 후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계좌이체로만 급여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2.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3.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퇴직금은 기존의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된 급여의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4. 매달 이중으로 공제된 4대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5. 최저시급 미달,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신고할 수 있을까요?

6. 자발적 퇴사이지만 위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