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2021. 07. 13. 22:52

본인 포함 직원 2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은 평일은 8시부터17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부터12시까지 4시간 근무조건에

급여는 입사때 부터 6개월간은 월급 230만원을 받았고 그뒤로 퇴직까지 1년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때부터 제가 맡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도제가 그렇게일한것을 알고있고요. 거의 매일 아침 6시 반 까지 제가 출근해서 사업장에 있어야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9.5시간 일한셈 입니다.

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

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총액이 '최저시급X실근로시간'으로 산출된 임금 총액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통상시급X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 총액이 근로계약서상 임금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 귀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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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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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 내에서 총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나,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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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

        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한 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배는 당연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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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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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수당 받을수 없습니다. 통상시급만큼 초과근로시간만큼 계산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2. 250만원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라면, 따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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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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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한 사실 입증하면 청구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

                네 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실근로시간 X시급 +주휴수당한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 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7.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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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2021. 07.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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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산을 제외한 10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한 월 급여에 연장가ㅡㄴ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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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 반부터 일하신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아침 6시 반부터 일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나와 출근한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이면 150%는 받지 못해도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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