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당당한달팽이257
당당한달팽이257

실업급여및 퇴직금질문입니다..

21년 4월 12일부터 24년 2월 10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첫 1년간 주6일(평일9시반 7시반 토요일12시 출근6시퇴근) 150만원받았습니다.

그후 1년간 200만원에 평일 유지 토요일만 9시반 5시퇴근했습니다.

그후 나머지 기간은 250만원받고 근무시간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점심 저녁은 사장님 카드로 해결했고 각각 1시간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입금을 제때주지않고 나눠서 줄때가 종종있어서

카드값을 못내 신용등급이 떨어질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이번에 퇴직의사를 보내었고 사장님은 알겠다하였습니다.

그후 직장 구하기가어려워져 마음이 변해 퇴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장님이 면접올사람이 있다고 일단 알겠다고하여서 계속 다닐수있을줄알았는데 면접본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만 나와도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또한 대강 금액이 얼마가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