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달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전화가 왔는데,
근무지가 다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1인 대표님 밑으로 A-1, A-2,A-3, B 이런 구조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습니다. A-1,2,3는 점심시간 대에만 운영하고 B 는 점심~저녁 시간대까지 운영합니다.
(사업장 모두 주6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22.1.21 A-3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의 중단없이 22.11.8 B 사업장의 일을 병행하다가 퇴사처리나 중간 퇴직금 정산 없이 23.2 B 사업장으로 옮겨졌고 23.11.1 B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근무지를 변경신고 해주지 않았기에 서류상에는 계속 A-3에서만 근무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4대보험은 22.3 부터 퇴사일까지 가입되어 있었으나
근무지가 퇴사일까지 A-3 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3, B 두 사업장을 담당하는 관할노동부서가 다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B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3에서 B로 이어지는 근무의 연속됨을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번에 주셨던 도움 덕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3과 b의 관할 노동청이 다르던 같던 그건 노동청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근로를 인정하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말로 때울 때는 다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각 회사가 동일한 대표로 있고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및 회계가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실상 1개 사업주 밑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돌며 근무한 것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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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각각 인사,회계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라고 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A-3와 B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독립된 경영담당자 없이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