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가 달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전화가 왔는데,
근무지가 다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1인 대표님 밑으로 A-1, A-2,A-3, B 이런 구조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습니다. A-1,2,3는 점심시간 대에만 운영하고 B 는 점심~저녁 시간대까지 운영합니다.
(사업장 모두 주6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22.1.21 A-3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의 중단없이 22.11.8 B 사업장의 일을 병행하다가 퇴사처리나 중간 퇴직금 정산 없이 23.2 B 사업장으로 옮겨졌고 23.11.1 B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근무지를 변경신고 해주지 않았기에 서류상에는 계속 A-3에서만 근무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4대보험은 22.3 부터 퇴사일까지 가입되어 있었으나
근무지가 퇴사일까지 A-3 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3, B 두 사업장을 담당하는 관할노동부서가 다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B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3에서 B로 이어지는 근무의 연속됨을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번에 주셨던 도움 덕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