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주가 뭐 돈이 없다
거래처에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사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제 임금 체불중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일했던 곳은 부산인데
제가 현재 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검색해보니 그럼 관할 노동청은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조사 받을때도 꼭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조사 한번 받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부담이 큰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건마다 관할 노동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산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출석케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바꾸기는 어렵고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대면 출석이 어려우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급적 출석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2.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아야 하니 부산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