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딱새98
- 기업·회사법률Q. 법인카드 사용 범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법인카드 사용 범위가 정해져있잖아요. 룸싸롱 유흥업종 가면 안되고 미용실 골프장 이런데 가면 안되는거요.이게 관련 법령이나 근기가 있나요? 대표가 주말에 자꾸 법인카드로 개인적 사유에 지출을 하는데 회계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자체기장 중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여드리려 합니다세무사 블로그 이런데 들어가봐도 근거법령같은게 없어서 법적인 처벌 안되는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 관련된 법령. 근기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202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고,현재는 2024년 1월 2일부터 D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Q1. 1월에 연말정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2024년 5월에 A, B, C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신고 진행해도 되나요?-> 이 경우 절차, 필요서류(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사무직 산재보험 요율이 궁금합니다!일반사무직 산재보험 요율이 궁금합니다.4대사회보험 통합포털의 4대보험 계산기에서는 산재보험만 계산이 안되고 따로 확인하라고 나오는데,직종이 기재된 산재보험률표에 일반사무직은 없어서요 ;; ㅠㅠ
- 기업·회사법률Q. 공익법인에서 법인카드 사용시 제한되는 업종이나 규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 계열사로 공익법인을 새로 설립해 내부 업무 준칙 등 규정을 만드는 중인데요,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기존 모회사 규정대로라면 주말 및 평일 21시 이후 사용 불가, 유흥업소/단란주점 등 특정 업종 사용 불가(클린카드 제도)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공익법인(혹은 비영리법인)에만 따로 적용되는 규정 혹은 법률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비영리법인은 법인 성격이 비영리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유관규정및 절차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따로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구요.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절차를 통과하여 공익법인이 된다면 어떤 혜택, 장점이 있나요?- 기부금 증여세 면제 말고 다른것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그리고 찾아보니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던데,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의무가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A와 공익법인 B 두 회사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된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관련 질문입니다.비영리법인이 예금 이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는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선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하는 건가요?
- 의료법률Q. 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제가 A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장 회원을 등록했습니다.(입력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성별)근데 이 헬스장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이관되었다, 내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B프로그램)에게 열람/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제 개인정보가 통과했던 A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내받을 필요가 없나요?또, 헬스장 혹은 A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보처리주체?)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나요?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세금 및 비용 처리 방식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에 설립된,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서무 담당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처음이고 회사가 처음 생겨서 아직 세무회계법인과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 세금 및 비용 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1. 법인 내부 정관을 보니 회계처리 의무사항에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 급여나 인건비, 건물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과 같은 비용 지출은 100분의 20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나요? 1-1. 정관의 해당 부분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관한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2.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매입이 없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게 맞나요?2-1. 그렇다면 내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비품을 구매했을 때와 법인등기비용을 지불했을 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3.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데 신용카드를 통해 비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 현재 예금통장에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검색해보니 자본금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출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될 수 있나요?4-1.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1천원 정도)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으로 봐야 하나요? 따로 세금이라던지 하는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