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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

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제가 A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장 회원을 등록했습니다.

(입력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성별)

근데 이 헬스장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이관되었다, 내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B프로그램)에게 열람/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 개인정보가 통과했던 A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내받을 필요가 없나요?

또, 헬스장 혹은 A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보처리주체?)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영업 양수 등이 라면, 즉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측, 양수받는 측에서 개인정보 이관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