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제가 A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장 회원을 등록했습니다.
(입력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성별)
근데 이 헬스장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이관되었다, 내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B프로그램)에게 열람/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 개인정보가 통과했던 A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내받을 필요가 없나요?
또, 헬스장 혹은 A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보처리주체?)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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