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 정보처리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제가 A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헬스장 회원을 등록했습니다.
(입력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성별)
근데 이 헬스장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이관되었다, 내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B프로그램)에게 열람/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 개인정보가 통과했던 A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안내받을 필요가 없나요?
또, 헬스장 혹은 A 회원관리 프로그램 (정보처리주체?)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영업 양수 등이 라면, 즉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측, 양수받는 측에서 개인정보 이관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