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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라니218
단아한고라니218

헬스장 폐업 후 다른 헬스장에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까지 등록되어있던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헬스장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헬스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생긴 헬스장에서 광고성 문자 및 전화가 옵니다. 이전 헬스장 자리에 그대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바뀐 다른 사업장인데 제 정보가 그대로 이동했다는게 찜찜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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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