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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새168
당찬숲새168

헬스장 귀책사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9월경 개인PT 20회와

헬스장 이용 3개월권 운동복 3개월 결제했는데

11월 18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또한 이사가는 거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새로 이사한 지역 오픈하기 약 1주반 전에

네이버 검색했더니 디른 지역 상호명도 바뀌어 있어

제가 먼저 얘기하니 남은 피티 횟수가 얼마 안 남았고

헬스장은 본인들이 건물주와 남은 기간이 있어

이용은 제 계약 기간 12월까지 이용가능하다 해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개인 운동 나와보니 머신들을 절반 이상 빼가고

텅텅 비어있고 샤워실 내에 락커도 다 빼가서 비닐 팩에

옷 담아서 이용하라고 어떠한 안내 문구 없이 일방적으로

저러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기계 옮긴다고는 이사가는 거 알고 난 후 트레이너가

말했지만 런닝머신 1개 케이블 머신이랑 상체1개 하체1개

스미스머신 이런 식으로 텅텅 비어놓고

남은 계약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게 너무 열받습니다.

그 때라도 환불 요청했음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버는 건데

남은 기간 개인 운동이라도 열심히하자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워져요.

헬스장 이용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쓰라는 것 같아 기만당한 기분입니다

.

이렇게 중간에 이사가고 머신을 다 빼갈 줄 알았으면

주변에 널린 게 헬스장인데 애초에 계약도 안 했을텐데

이 상황 어떤식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기간 얼마 안 남아 남은 기간 좋게 끝내려 생각했는데

제가 왜 하루라도 머신 찌끄러기 몇 개밖에 없는 데를

이용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터 말했음 다른 데를 갔을텐데요ㅠ

제 권리를 빼앗긴 기분입니다.

피티도 이번주 예약된 3회 끝나면

아직 예약 안 한 횟수 약 3회밖에 안남았고

헬스장 기간도 약 1달 남짓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지원해준 금액이라 현금으로 지출증빙 영수증까지

다 끝낸 금액이고 계약 당시 이벤트라해서 할인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받은 피티 금액 제외하면 환불 받을 금액도 없을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환불 말하기도 우스운 기간이지만

이제라도 환불이 가능할지와

환불 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안 받아도 되니 해당 헬스장

처벌 가능한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환불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