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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중 다른헬스장으로 인테리어시 혀비 반환이 가능한가요?

헬스 등록을 3개월 +1 행사로 등록하고 40 일정도 지나서 갑자기 인테리어를 한다고 운동하러가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주에 같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럭해

"저는 연락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번호오류갔다

다시보내주겠다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설명으로 " 남은 잔여일수 포함해서 새로 오픈하면 잔여일수 사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일이 바빠 카톡이나 문자를 못받았어요

근데 직장까지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아 헬스장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럴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테리어로 이용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면 잔여기간 환불을 요청해 보세요.

    거부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액은 계약 내용과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