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하죠?

2022. 10. 27. 14:47

헬스장 등록을 하며 계약서 다 쓰고 계좌이체까지 다 하고 나서 주차지원을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해서 바로 취소 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며 헬스장 주차지원 되냐고 물었고 된다 해서 올라갔는데 헬스장에선 안된다 그래서 등록 취소까지 했는데 내려오니 기본주차료를 내라 그래서 아저씨가 똑바로 알고 말해줬으면 애초에 안갔을거 아니냐란 얘기를 하니 자기 잘 못 없다 그래서 헬스장 직원이랑 통화를 시켜줬고 그래도 일단 자기 잘 못 없데서 너무 화가나 헬스장 직원한테 전화해서 이게 대체 뭐냐고 왜 내기 피해봐야 하냐고 화를 좀 냈는데.그거를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담당 매니져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직원한텐 화내서 미안하긴 했지만 그때 대화로 잘 풀었다 생각했고 사과할 일은 아니라 사과는 안했고 기본 주차비는 걍 받을 생각 없다고 하니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끊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 처음도 화가 나지만 뒤에 매니져가 사과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말도 되게 싸가지 없게 해서 엿멋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계약서도 안받았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022. 10.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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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10. 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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