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의 세금 및 비용 처리 방식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에 설립된,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서무 담당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처음이고 회사가 처음 생겨서 아직 세무회계법인과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 세금 및 비용 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 법인 내부 정관을 보니 회계처리 의무사항에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 급여나 인건비, 건물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과 같은 비용 지출은 100분의 20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나요?
1-1. 정관의 해당 부분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관한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2.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매입이 없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게 맞나요?
2-1. 그렇다면 내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비품을 구매했을 때와 법인등기비용을 지불했을 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3.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데 신용카드를 통해 비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현재 예금통장에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검색해보니 자본금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출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될 수 있나요?
4-1.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1천원 정도)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으로 봐야 하나요? 따로 세금이라던지 하는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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