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나비1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1월30일 전세가 만기 되어서 은행에서 빌린전세금 2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는데올해 3월20일 가지고 있던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입주를 하게 됩니다.이럴경우 무주택이 아니게 되는데그럼 24.1.30일에 상환한 전세금 2억에 대한 소득공제는2023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고2024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분양권 거래 문의드립니다.와이프 명의로 분양권이 1개 있는데저희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세금 때문에 어떻게 거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분양가는 2.6억 프리미엄 700주고 매수 했으나현재 마피 1000~20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시고2년전 제가 전세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2400만원 현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있습니다.부모님이 2년간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가 없으니매수 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니깐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로 쓰고 마피2600에 거래하면세금 내야할 항목이 없는게 맞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 전출신고안녕하세요.현재 전세계약이 1월27일 까지이고전세계약 만기 후에는 월세로 5개월 가량 더 거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문제는 집 주인분이 돈이 부족해서현재 제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전세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전세 만기인 27일이 주말이니까 하루 땡겨서26일날 대출이 진행 될 수 있게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놨다고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실행되는 26일날 잠깐 전출신고 후대출이 실행이 된 후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하면 안되는 걸까요?이방법 말고는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데좋은 수가 없을까요?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