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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려깊은나비17
사려깊은나비17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1월30일 전세가 만기 되어서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 2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올해 3월20일 가지고 있던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무주택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24.1.30일에 상환한 전세금 2억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고

2024년 연말정산에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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